국방부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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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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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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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2.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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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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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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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병적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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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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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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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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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컴퓨터체계"란 국방정보시스템 중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업무 제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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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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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2.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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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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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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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전시 수송계획에 관한 업무 4. 전시 동원되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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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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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직무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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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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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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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