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관 제3조(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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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관 제3조(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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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란 지상이나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 유도탄,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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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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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