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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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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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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1억 원 개찰일시: 2026-08-26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G14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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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5억 원 개찰일시: 2026-08-1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G15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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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3억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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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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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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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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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 계급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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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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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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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보직권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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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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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사유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 2. 군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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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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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삭제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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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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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2. "자비구매물품"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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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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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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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1. 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