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2.26
사이버작전사령부령국방부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7.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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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7.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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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