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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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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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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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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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 군판사 등의 시찰 제3조(군판사 등의 시찰) ①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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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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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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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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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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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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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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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