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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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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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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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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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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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ㆍ단속 6. 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단장 등 제3조(단장 등)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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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근무의 해제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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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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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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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