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②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