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2건7588ms · 전문검색
국방부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국방부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 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 5. 그 밖에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국방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 해군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합동부대의 범위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작전지휘ㆍ감독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4. 주한미군에게 공여할 재산의 취득, 공여한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5. 국방부 하부조직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국방부
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국방부
것을 말한다.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