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8건4539ms · 전문검색
국방부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방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공여된 재산의 관리 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방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국방부
국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국방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국방정보시스템"이란 국방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국방부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