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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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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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 해군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합동부대의 범위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작전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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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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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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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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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를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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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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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ㆍ준비ㆍ시행ㆍ통제 2.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3.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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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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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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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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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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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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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말한다. 3. "공로자"란 비정규군으로서 특수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하여 그 보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