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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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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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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무공훈장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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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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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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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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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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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방위사업감독관이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ㆍ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말한다. 3. "사업검증"이란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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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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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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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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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