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1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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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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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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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