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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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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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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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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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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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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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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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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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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ㆍ판매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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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함은 식단작성, 식품수납ㆍ검사, 조리ㆍ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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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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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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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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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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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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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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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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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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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