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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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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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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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6. "일반압수물"이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7. "증제번호"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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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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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유사군복의 범위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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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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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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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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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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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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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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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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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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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법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4. 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 군사법원 나. 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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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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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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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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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