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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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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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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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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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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2. 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領官級) 지휘관 징발영장의 발행 제3조(징발영장의 ... 비용의 범위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 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 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제5조(징발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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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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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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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3. 출석자의 발언 내용 4.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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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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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이라 함은 전역ㆍ퇴역ㆍ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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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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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세부 추진과제 3.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4. 추진 일정 5.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6.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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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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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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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석방의 지휘 및 통지 2. 법 제303조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처리 3. 법 제3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형의 ... 중요 사건)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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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식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연금카드 부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신원조사회보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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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 군 공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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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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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란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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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 국방부장관 2.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에 소속된 사람: 각 군 참모총장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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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