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1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임용 자격)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제5조(군법무관 임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