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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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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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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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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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