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7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