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3.30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국방부
계승하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 사용자이동신고서에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계승자에게 교부함과 동시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증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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