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2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방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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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