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9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국방부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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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