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9.0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국방부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ㆍ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6. 화생방 무기의 검증ㆍ분석ㆍ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 7. 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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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ㆍ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6. 화생방 무기의 검증ㆍ분석ㆍ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 7. 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