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9.19
군인 급식 규정국방부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식 및 급식기준액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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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식 및 급식기준액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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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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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