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14
해군항공사령부령국방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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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국방부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 제3조(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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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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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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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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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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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