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5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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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국방부
중점 추진 분야 목록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때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기업,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