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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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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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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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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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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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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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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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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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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까지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선발인원 제3조(선발인원) ① 법무장교의 선발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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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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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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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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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2월 10일까지 통보 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ㆍ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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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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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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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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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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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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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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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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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