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28건282ms · 전문검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국방부
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방위사업계
국방부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국방부
이란 광주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방부
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ㆍ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예비군의 조직
국방부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국방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국방부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보존"이란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을
국방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법 제25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에 영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4. "군수용자의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