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3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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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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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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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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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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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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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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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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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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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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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