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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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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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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 편입신청 등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① 「대체역의 편입 ...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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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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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 편입신청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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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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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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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2월 10일까지 통보 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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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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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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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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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육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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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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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의 장[「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 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간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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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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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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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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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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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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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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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