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13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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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