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8.06
전략사령부령국방부
분야 대미협력 3.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 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 5. 그 밖에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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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분야 대미협력 3.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 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 5. 그 밖에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사령관 등의 임명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