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04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국방부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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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