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1.28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국방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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