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5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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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방부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