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3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국방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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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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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권자 등 제4조(수여권자 등)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수여대상자 추천 등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장성급 부대장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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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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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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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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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