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1.30
국군복지단령국방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단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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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단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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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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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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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적용대상자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