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9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국방부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2.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① 대통령령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법령법령2017.11.14
학생군사교육실시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교육과정
제2조(군사교육과정)
①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 ... 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법령법령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국방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법령법령2017.03.21
국방대학교 설치법국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정 및 수업연한 등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법령법령2017.03.2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국방부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수업연한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법령법령2017.11.28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법령법령2017.12.19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법령법령2017.0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법령2017.09.05
수도방위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법령법령2017.09.0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국방부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사령관 등의
법령법령2017.09.05
육군부사관학교령국방부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교장 등
제2조(교장 등)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법령법령2017.09.05
육군인사사령부령국방부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
제2조(사령관 등)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법령법령2017.09.05
육군특수전사령부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법령법령2017.09.05
육군군수사령부령국방부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와 임무
제2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사령관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법령법령2017.09.05
육군교육사령부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위치등
제2조(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
제3조(사령관등)
①교육사령부에
법령법령2017.09.05
해군교육사령부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치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법령법령2017.09.05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국방부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법령법령2017.09.0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국방부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법령법령2017.09.05
국군수송사령부령국방부
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법령2017.09.05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