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1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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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국방부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식 및 급식기준액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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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기장은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수여한다. 제3조 ①군인유족기장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계승하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 사용자이동신고서에 증서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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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