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02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국방부
공무원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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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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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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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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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