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3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참관 제4조(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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