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01계룡대근무지원단령국방부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