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배제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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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배제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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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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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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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