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2.26
사이버작전사령부령국방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사령관의 직무 등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
법령법령2022.02.03
한국국방연구원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법령법령2024.05.14
해병대사령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법령법령2026.08.0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법령법령2024.01.30
육군본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법령법령2026.07.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제2장 국방부
직무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법령법령2025.01.0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법령법령2024.01.30
공군본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공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법령법령2025.12.3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01.30
해군본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법령법령2026.07.2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4.02.06
국방과학연구소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법령법령2025.12.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1.0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2.12.13
군사기밀 보호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령법령2026.05.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2.30
방위사업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