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1.31
군인유족기장령국방부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제식 제3조(제식)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증서 제4조(증서)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패용 제6조(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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