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1.03.27
군근무성적평정규정국방부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 평가를 하지아니 할 것 평정자와 승인자 제4조 (평정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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