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국방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 보직권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란
법령법령2026.08.03
군인사법 시행령국방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열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법령법령2026.01.28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국방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등 양정 기준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법령2026.08.04
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 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
법령법령2026.06.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법령법령2026.02.03
군인사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법령법령2026.02.05
군사법원법국방부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법령법령2026.07.0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품의 구분
제2조(군수품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 ...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청렴서약서의 서식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① 법 제6조제1항
법령법령2026.02.2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법령법령2026.06.30
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기체계의 분류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법령법령2026.06.09
병역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령법령2026.01.0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 ... 인력
7. 국방정보화에 수반되는 설비ㆍ부품ㆍ시설 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
법령법령2026.07.28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
법령법령2026.04.0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2.27
군무원인사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령법령2026.04.29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7.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국방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제2장 국방부
직무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법령법령2026.05.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2.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