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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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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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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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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등시의 계급 제2조(강등시의 계급)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분의 통보 제4조(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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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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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족의 범위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특별진급 신청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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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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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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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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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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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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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시간 제2조(출입시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사전통지 제3조(사전통지)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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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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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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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장대학원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①「국방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한다. ②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국방관리대학원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삭제 직무연수부 제5조(직무연수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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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의 산정 제2조(지원금의 산정)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일액은 무급휴직 시작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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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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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