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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과의 분장사무 등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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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과의 분장사무 등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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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인항공기의 기준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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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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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 있다.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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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급신청 제2조(진급신청) 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급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급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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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시설등의 운영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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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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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