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7.1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국방부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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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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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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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육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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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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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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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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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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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