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국방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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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